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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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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22년 6월 23일(목)
  • 조회수
    715

보상처-4318호

 

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이주대책 수립일 기준일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주대책 기준일 (안 제22조) 

     1)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보상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전화: 032-260-5575)

    팩  스: 032-260-5579, 이메일: ljm4866@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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