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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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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22년 6월 23일(목)
  • 조회수
    633

보상처-4318호

 

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용지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잔여지 매수 후 관리방안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잔여지 매수 통보 (안 제14조제3항)

     1)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였을 때 지적정리 후 사   업지의 관리를 위해서 용지업무규정 제23조에 따른 관련부서에 통보함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명의 변경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을 반영함 (안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용지업무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보상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보상처) (전화: 032-260-5575)

    팩  스: 032-260-5579, 이메일: ljm4866@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용지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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