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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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 2022년부터 정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내부평가(조직성과평가) 체계 구축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시기 등 변경 필요
나. 경영평가 연계지표 도입에 따른 지표체계 및 평가방법 등의 변경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의 간소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시기 변경 (안 제9조)
1) 경영평가 연계지표 도입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당해 연도 내부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시기 변경 필요
2) 평가대상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으로 하고, 평가시기는 익년도 2월에서 10월로 변경
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간소화(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1) 2022년도 내부평가부터 ▲정부 경영평가 연계지표의 비중이 평가의 대부분(70~80%)을 차지하는 점,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부서 비계량지표 비중이 일부 평가군에 한하여 10%에 불과한 점 사업Ⅰ‧Ⅱ군 10%(다만, 경영기획군 중 ‘법무실’ 1개 부서만 부서업무 특성상 40% 설정), ▲부서 계량지표가 폐지되어 해당 지표별 난이도 평가가 필요 없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평가 운영방침 등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지표․평가체계 변경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간소화 필요
2)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공사 내부평가 운영계획(평가편람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평가기준, 지표설정 및 결과확정 등 평가․자문업무 외의 의결 절차는 생략하고, 평가위원회의 기능 축소에 따라 각 부서 부서장 또는 부장으로 구성된 제2평가위원회는 폐지 제2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라 기존 제1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변경
3. 의견 제출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35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kyhwang@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