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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2년 4월 27일(수)
  • 조회수
    721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제정안 예고문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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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2.5.19.)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에 의한 인천도시공사 자체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정 의무 준수

 

2.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 행위기준 규정(안 제4조부터 제12조)
  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안 제2조)
  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의 지정(안 제6조)
  라. 징계양정 기준 규정(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감사실) (전화: 032-260-5553)
    팩  스: 032-260-5569, 이메일: projpk@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인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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