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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22년 4월 18일(월)
  • 조회수
    786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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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불출석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사회 안건 심의시 불출석한 이사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찬반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나. 상법상 이사회 비대면 회의가 가능함에 따라 상법조항을 반영하여 비대면 회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참고사항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주요내용
가. 이사회 불출석한 이사의 서면 의견 제출 조항 신설 
나. 이사회 비대면 회의 조항 신설 (상법 제391조 제2항 반영)

3. 의견 제출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년 4월 2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편)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
    - (전  화) 032-260-5205
    - (팩  스) 032-260-5219
    - (이메일) iohc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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