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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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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법무실
    작성일
    2022년 4월 12일(화)
  • 조회수
    934

법무실-802호

 

개정 예고문

 

 「소송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가. 법률고문 및 법률고문 외 변호사가 업무수행시 청렴서약서 징구 및 서약서 내용 표준화 필요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에 따른 법률고문 현황 정보공개

  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에게도 질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서비스 제고 필요

  라. 직원이 직무관련 민․형사상 사건에서 피의 또는 피소되는 경우 公社 차원의 지원기준 설정 및 지원강화 

  마. 규정 전체 정비에 따른 자구 및 서식 수정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 및 법률고문 외 변호사가 업무수행시 청렴서약서 징구 및 서약서 내용 표준화 (안 제5조제4항, 제6조제3항, 별지 제13호 서식) 

  나. 법률고문 현황 정보공개(안 제5조의4) 

    1) ’13.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법률고문명,  변호사 성명, 위촉기간, 고문 기관 소재지 등 법률고문 현황 정보를 공개  

  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자문 대상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

  라. 임직원이 직무관련 민․형사상 사건에서 피의 또는 피소되는 경우 법률지원 강화(안 제15조의3, 별표)

    1) 임직원의 직무관련 형사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의 한도를 없애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임변호사와 보수를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임직원에 대한 보다 폭넓은 법률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마. 公社 차원에서 직무관련사건에 법률지원 시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별지 제12호 서식)

  바. 규정 전체 정비에 따른 자구 및 서식 수정(안 제6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제2항, 제14조제2호, 제15조의3, 제18조, 제19조제4항, 제32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소송업무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법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법무실)  (전화 : 032-260-5176)

     팩  스 : 032-260-5179 이메일 : ssw301@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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