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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규정 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3월 15일(화)
  • 조회수
    843

차량관리규정 개정안 예고문

 

「차량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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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원활한 대외업무협의를 위해 상임감사 전용차량과 본부 전속차량을 대·중형승용차로 확대하고자 함

  나. 현재 사규상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 및 유형별 세부 기준이 내연기관 자동차로만 규정되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춰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 「차량관리규정 제8조 및 별표 1」 관련 상임감사에 배정하는 전용차량의 차형을 중형승용차에서 대형·중형승용차로 확대 

  나. 본부에 배정하는 전속차량의 차형을 중형승용차에서 대형·중형승용차로 확대

  다.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 및 유형별 세부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07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hyo97100@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차량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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