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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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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안내

  • 작성자
    기획처
    작성일
    2014년 3월 3일(월)
  • 조회수
    4468

토지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토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토지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토지 장기 보유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해 분양시기 확정 후 토지매입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사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매입토지 선정의 기본원칙 (안 제8조제1호)
    - 토지 등의 매수시기를 분양시기 확정 후에 추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토지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판매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판매처) (전화 : 032-260-5688)
    팩  스 : 032-260-5689, 이메일 :
cheol2654@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토지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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