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예고

  1. HOME
  2. 정보공개
  3. 경영공시
  4. 규정 및 기타공시자료
  5. 사규 제·개정예고
페이지 인쇄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3월 7일(월)
  • 조회수
    923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개정안 예고문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제2021-440호)내용 반영
  나. 지방공기업 청년 체험형 인턴 운영 지침 내용 반영
  다. 2021년도 체험형 인턴사원 채용 계획 인천광역시 협의 시 보안 요구사항 반영
  라.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의견 반영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반영
    1) 직원 채용 시 신체검사 내용 삭제
  나. 지방공기업 청년 체험형 인턴 운영 지침 내용 반영
    2) 1 ∼ 4개월로 하되, “전문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과 운영 가능” 문구 추가
  다. 2021년도 체험형 인턴사원 채용 계획 인천광역시 협의 시 보안 요구사항 반영
    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응시자 혼선 방지
  라.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의견 반영
    1)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표 상 평가단계를 인사규정 시행내규와 통일
     * S, A, B, C, D → 매우탁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2021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 지적에 따라 공무직 채용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규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5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개정(안) 1부.  끝.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