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개정안 예고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개정안 예고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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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제2021-440호)내용 반영
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관련 추가 협조 요청사항 회신내용 반영
다. 임기제 전문직 채용계획 협의(’21. 12) 시 의견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반영
1) 직원 채용 시 신체검사 내용 삭제
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채용관련 추가 협조 요청사항 회신내용 반영
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의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 미운영
다. 임기제 전문직 채용계획 협의(’21. 12) 시 의견사항 반영
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위촉대상자 추천 인원 규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5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