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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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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3월 7일(월)
  • 조회수
    713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예고문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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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제2021-440호)내용 반영
  나. 2021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처분요구 사항 반영
  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라. 사규제정 등에 따른 사항 반영
  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개정 요청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반영
    1) 직원 채용 시 신체검사 내용 삭제
  나. 2021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처분요구 사항 반영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규정화
  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1) 조직개편 시 본부 신설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변경(최대 9명 → 최대 11명)
  라. 사규제정 등에 따른 사항 반영
    1) 2021년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및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제정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개정 요청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5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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