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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3월 7일(월)
  • 조회수
    750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고문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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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미래도시연구소 신설에 따른 관라 연구전문계약직 신설 및 채용관련 자격기준 및 절차 등 정비

  나. 2021년 변호사 경력직 채용 계획에 대한 市 협의결과 변호사 직종의 경우 세부 자격기준 미비로 과도한 경력사항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세부 자격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계약직 직종 신설(안 제4조 제6호, 제7호)
    - 연구전문계약직 및 변호사계약직 직종 신설
  나. 신설된 직종에 대한 채용자격기준 마련(안 제5조 및 별표1)
  다. 연구전문계약직에 대한 종합면접 방식 추가(안 제9조제2항)
    - 연구전문계약직 종합면접 진행 시 연구실적 및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5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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