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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3월 7일(월)
  • 조회수
    754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예고문

 

「공무직 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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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제2021-440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배치전 건강진단 내용 신설

  나. 응시원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추가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배치전 건강진단 내용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공무직 중 시설관리 및 경비직의 경우 최종합격자에 한해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의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등급 중 “다”, “라”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에 따라 배치전건강진단비용 공사 부담
  나. 응시원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5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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