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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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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2년 1월 13일(목)
  • 조회수
    798

공무직 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 13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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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사전예고

1. 제안이유: 붙임 참조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3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 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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