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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문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21년 11월 4일(목)
  • 조회수
    807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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