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입안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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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입안예고문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