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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1년 11월 1일(월)
  • 조회수
    1414

교육․훈련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교육․훈련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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