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제정안 예고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제정안 예고문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임기제 전문직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및 미추홀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 및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용하여 운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직종, 정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제 전문직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분, 정원(안 제1조〜제5조)
나. 채용자격기준, 근로계약, 계약기간, 채용절차 등(안 제6조〜제14조)
다. 평가, 복무, 근무시간, 보수 등(안 제15조〜제21조)
라. 교육훈련, 복리후생비 등(안 제22조〜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6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