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제정안 예고문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제정안 예고문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공기업 청년 체험형 인턴 운영 지침 통보(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724(2021.2.18.)에 따라 인턴사원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험형 인턴사원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채용규모, 자격요건, 결격사유 채용방법, 합격자 결정 등(안 제4조〜제13조)
다. 복무, 취업지원휴가,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교육 등 (안 제14조〜제19조)
라. 보수 및 지급방법, 복리후생비용 등 (안 제20조〜제23조)
마. 보안관리, 고충해결, 증명서 발급 등(안 제24조〜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6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