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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1년 6월 10일(목)
  • 조회수
    1971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제정안 예고문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610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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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 청년 체험형 인턴 운영 지침 통보(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724(2021.2.18.)에 따라 인턴사원의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험형 인턴사원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안 제13)

. 채용규모, 자격요건, 결격사유 채용방법, 합격자 결정 등(안 제413)

. 복무, 취업지원휴가,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교육 등 (안 제1419)

. 보수 및 지급방법, 복리후생비용 등 (안 제2023)

. 보안관리, 고충해결, 증명서 발급 등(안 제24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전 화: 032-260-5196 / 팩 스: 032-260-5119 / 이메일: insa@ih.co.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체험형 인턴사원 운영내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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