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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 내부통제기준 등 제정 예고문

  • 작성자
    AMC사업단
    작성일
    2021년 4월 19일(월)
  • 조회수
    1363

자산관리회사 내부통제기준 등 제정 예고문

 

자산관리회사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업무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419

 

인천도시공사사장

 

 

자산관리회사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업무규정 제정 사전예고

 

 

1. 제정 이유

 

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겸영하는 자산관리회사(AMC)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야야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내부통제기준)

 

자산관리회사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58)

내부통제제도 (918)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 방법 (923)

위험관리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2425)

준법감시인 임면 및 권한 (3235)

 

 

 

3. 의견제출

 

자산관리회사 내부통제기준 제정안, 준법감시인 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AMC사업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AMC사업단) (전화 : 032-260-5661)

팩 스 : 032-260-5669 이메일 : hjlee@ih.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 자산관리회사 내부통제기준 등 제정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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