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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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