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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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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안내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3년 11월 18일(월)
  • 조회수
    4697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경영지원처장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1. 제안이유
  가. 안전행정부의 인사운영기준 개정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우대 제한(안제7조)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 금지

  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험위원 임명(안제9조)
    - 필기시험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의 경우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

  다. 채점표 관리 강화(안제9조의3)
    - 채점표(필기·면접)상 시험위원의 서명 의무화

  라. 비정규직 차별 금지(안제21조)
    - 호봉획정시 임시직 근무 경력을 80%만 인정하는 내용 삭제

  마. 채용자료 보관 강화(안제21조의2)
    - 채용관련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토록 규정

  바. 비위 합격자 및 비위 채용 관련 임직원 처리 기준 명시(안제21조의3, 안별표13)
    - 비위를 통한 합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제한
    - 비위 채용 관련 임직원 징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4)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tk111@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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