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안내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경영지원처장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1. 제안이유
가. 안전행정부의 인사운영기준 개정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우대 제한(안제7조)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을 대상으로 한 우대채용 금지
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험위원 임명(안제9조)
- 필기시험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의 경우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
다. 채점표 관리 강화(안제9조의3)
- 채점표(필기·면접)상 시험위원의 서명 의무화
라. 비정규직 차별 금지(안제21조)
- 호봉획정시 임시직 근무 경력을 80%만 인정하는 내용 삭제
마. 채용자료 보관 강화(안제21조의2)
- 채용관련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토록 규정
바. 비위 합격자 및 비위 채용 관련 임직원 처리 기준 명시(안제21조의3, 안별표13)
- 비위를 통한 합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제한
- 비위 채용 관련 임직원 징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4)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tk111@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