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시행내규 등 사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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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시행내규, 회계관계담당자재정보증시행내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2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