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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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술자문위원회_운영내규_일부개정(안).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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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