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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문

  • 작성자
    개발사업처
    작성일
    2020년 10월 28일(수)
  • 조회수
    187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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