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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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고용노동부「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시달에 따른 사항 반영
나. 공사 사업 추진 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갈등을 조정하고자 관련 전문가 채용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시달에 따른 사항 반영
․관련 용어 신설(안 제3조)
․계약직 채용 시 사전심사 신설(안 제9조 제1항, 안 제9조의2)
나. 사업 추진 시 각종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전문계약직 채용 근거 신설(안 제4조 제1항, 안 제5조 제1항, 별표 1)
다. 채용 결격사유 인사규정과 통일(안 제6조), 관련 용어 등 개정(안 제7조, 별지 제1호)
라.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명확화(안 제8조)
3. 의결제출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94)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insa@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