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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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직제규정 제9조(고문)에 따른 자문위원 등 운영에 대한 근거 명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내규의 제명을 개정
나. 자문위원 운영에 따른 활동범위를 구체화하고 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화하여 자문위원 등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운영내규의 제명을 자문위원 등 운영내규로 개정
나. 자문위원의 활동범위를 구체화하여 신설(안 제2조의2)
- 자문위원의 활동범위 : 단독 자문활동, 위원회 활동, 자문단 활동 등
다. 자문위원 등의 수당 지급기준 반영(안 제13조, 안 별표1)
- 당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기준 마련
3. 의결제출
「자문위원회 운영내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처) (전화: 032-260-5202)
팩 스: 032-260-5219, 이메일: se1465@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