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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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3일
인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