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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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 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