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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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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0년 7월 28일(화)
  • 조회수
    1549

 

「감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8일
인천도시공사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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