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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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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안내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3년 11월 18일(월)
  • 조회수
    4875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
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경영지원처장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1. 제안이유
  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안전행정부 인사운영기준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공로연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 채용 대상 명확화(안제8조)
    - 안전행정부 인사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 채용시 대상을 공사 내·외부 다수인으로 명확화

  나. 공로연수 근거 조항 신설(안제33조의2)
    - 공로연수 대상 및 제외 규정 명확화

  다. 징계시효 연장(안제9조의3)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점검시 지적된 징계시효 2년을 공무원과 같이 3년으로 연장

3. 의견제출
「인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지원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4)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tk111@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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