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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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7월 0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