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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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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문

  • 작성자
    판매사업처
    작성일
    2020년 6월 26일(금)
  • 조회수
    1523

판매사업처 - 3816호

 

토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토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인천도시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판매사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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