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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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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20년 6월 16일(화)
  • 조회수
    1565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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