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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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7일
인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