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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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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등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20년 4월 9일(목)
  • 조회수
    1872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등 일부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자구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보상관련 기준일 등을 정비하여 업무 투명성 확보

 

3. 의견제출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보상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보상처 보상총괄팀) (전화 : 032-260-5534)

  팩 스 : 032-260-5579 이메일 : melisma89@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등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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