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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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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안내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3년 11월 7일(목)
  • 조회수
    4937

취업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취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취업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국가정책인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
      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취미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 기반을 구축 하고 육아·저출산 극복에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유급휴가 운영의 부적정 지적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규정 내 포상휴가
     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무시간(안제14조)
    - 유연 근무제 도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자 함


  ○ 특별유급휴가(안제24조)
    - 유급휴가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 포상휴가 삭제


  ○ 포상휴가(안제27조)
    - 유급휴가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 포상휴가 삭제

3. 의견제출
「취업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지원처) (전화 : 032-260-5102)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ykkidong@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취업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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