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1월 0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심의ㆍ자문 기능 개정
1)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추정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나.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 개정
1) 기술자문위원 내부위원 확대 구성
2) 위원의 제척ㆍ기피 대상 명시 및 신청서식 마련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4조)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해 발주청에서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안전사고 예방의무 이행
나.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확대(안 제5조)
1) 기술자문위원회 내부위원은 현재 3급이상 직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 한하여 있어 각종 심의자문에 대해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확대하고자 함
2) 내부위원의 자격을 4급이상 팀장 및 3급이상 직원 또는 기술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직원으로 확대 시행
3. 의견제출
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1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미래기술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미래기술처) (전화 : 032-260-5867)
팩 스 : 032-260-5860 이메일 : caballero80@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2.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