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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문

  • 작성자
    미래기술처
    작성일
    2020년 1월 2일(목)
  • 조회수
    1952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0102

 

인천도시공사 사장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심의자문 기능 개정

1)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추정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개정

1) 기술자문위원 내부위원 확대 구성

2) 위원의 제척기피 대상 명시 및 신청서식 마련

 

2. 주요내용

.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4)

1)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해 발주청에서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2)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안전사고 예방의무 이행

 

.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확대(안 제5)

1) 기술자문위원회 내부위원은 현재 3급이상 직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 한하여 있어 각종 심의자문에 대해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확대하고자 함

2) 내부위원의 자격을 4급이상 팀장 및 3급이상 직원 또는 기술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직원으로 확대 시행

 

3. 의견제출

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01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미래기술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미래기술처) (전화 : 032-260-5867)

팩 스 : 032-260-5860 이메일 : caballero80@imcd.co.kr)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 1.

         2. 구조문 대비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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