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0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지도자(트레이너) 및 지원인력(합숙소 관리원) 채용 자격기준 변동
2. 주요내용
○ 트레이너 채용 자격기준 완화(안 제5조제2항)
○ 합숙소 관리원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 자격기준 강화(안 제5조제4항2호)
3. 의견제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7)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ssbong@imcd.co.kr )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