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입안예고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토록 권고한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의 세부과제를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반영
1)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민간 외부위원 구성비율 50%이상으로 확대(안 제2조 제1항)
○ 민간위원 외촉시 위원 공모 또는 추천 근거를 명시해 투명성 확보 및 검증 절차 강화(안 제2조 제1항)
○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심의회 참여를 금지(안 제2조의1 제2항)
○ 심의대상 안건 심의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안 제6조 제6항)
2)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 위원의 이해충돌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제척, 회피, 해촉)
- 위원의 이해충돌사유(제척)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 제8항)
- 위원의 이해충돌사유 해당 시 기피신청 근거 마련(안 제6조 제9항)
- 위원의 해촉 근거 마련(안 제6조 제10항)
○ 위원회 의사결정의 내실화
-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 제3항)
- 위원의 대리참석 금지 규정 마련(안 제6조 제5항)
- 심의회 일정, 안건 등의 사전 통보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제2항)
3) 회의록 작성기준 마련
○ 회의록 작성 시 포함 할 내용 구체화(안 제8조 제3항)
- 심의회 일시, 장소, 안건, 참석자, 발언요지, 의결내용 등
나.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 외부위원의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2조의1 제1항)
○ 위원장의 표결권 유무 명시(안 제6조 제4항)
○ 심의회 의결 유형 규정화(안 제6조 제7항)
○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명칭 통일(안 제2조 제7항, 제5조의2 제1항, 제9조, 제13조)
- “심의회”와 “위원회”를 혼용하고 있어 “심의회”로 명칭 통일
※근거(제1조) : ~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
3. 의견제출
이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조정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처)
전화: 032-260-5241 팩스:032-260-5219 이메일: lh0504@imcd.co.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사규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