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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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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등 인사 관련 사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9년 8월 23일(금)
  • 조회수
    2176

인사규정 등 인사 관련 사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년 8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경영관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3.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계약직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5. 업무보조원 및 시설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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