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감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 감사실 내부직원으로 위원 구성・운영이 되는 현재의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내부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 시 온정화, 관대화 우려가 상존
○ 이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19.07.10.) 시 청렴시민감사관 의견・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감사규정 시행내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의회에 외부위원으로 청렴시민감사관을 추가 포함・운영(안 제8조 제3항)
- 자체 또는 외부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처분요구 관련 심의회 운영 시 청렴시민감사관 참여로 감사결과심의회 위상 강화 및 결과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심의회 안건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명시(안 제8조 제4항)
- 감사결과 관련 이해자 충돌방지 및 징계처분요구 관대화 사전예방 목적
3. 의견제출
「감사규정 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감사실) (전화 : 032-260-5553)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soyeon0616@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