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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9년 6월 5일(수)
  • 조회수
    2131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공무국외여행 시행내규 중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개선(제7조)

○ 계약․용역에 포함된 출장 제한(제8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안건 서면심사 제한(제9조)

 

3. 의견제출

「사규관리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법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법무실) (전화 : 032-260-5176)

팩 스 : 032-260-5179 이메일 : hrhwang@imcd.co.kr )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무국외여행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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