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인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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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
2. 주요내용
가. 직위해제 요건 추가(안 제44조)
- 공사 직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인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94)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insa@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