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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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2019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 결과」개선의견 반영
- (개선의견)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에 있어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 ‘삭제’(안 제6조 제3항)
-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를 삭제
3. 의견제출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673)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feiliu@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민원처리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