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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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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시행내규 전부개정안 예고문 안내

  • 작성자
    감사처
    작성일
    2013년 10월 31일(목)
  • 조회수
    5067

감사규정시행내규 전부개정안 예고문


「감사규정시행내규」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감사규정시행내규 전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맞지 않는 용어 변경, 불필요한 내용 삭제, 새롭게
       추가된 사항 등 전부개정 필요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2010.03.22제정, 2010.07.01시행, 2013.03.23개정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0.06.30제정, 2010.07.01시행, 2013.03.23개정
  나. 감사원의「2012년도 자체감사 심사결과」지적사항의 보완·수정
  다. 감사처-1522호(2013.06.20) 관련 「2012년 감사원 심사결과에 따른 자체 감사활동 개선계획」에 따라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감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구체화
  나. 조문 수정 및 조항 변경(제3조, 제6조~제8조, 제10조~제18조, 제21조, 별표 1호, 2호, 안 별지 제1호~제5호,
       제7호~제9호, 제11호)
  다. 신설(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별표 3, 별지 제3호, 제6호)


3. 의견제출
  「감사규정」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감사처) (전화 : 032-260-5552)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wittyman@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감사규정시행내규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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