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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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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기획조정처
    작성일
    2019년 4월 10일(수)
  • 조회수
    2131

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제안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 2019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개정(안 제12조 제4항)

-‘제4항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안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기획조정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처)

전화: 032-260-5231 팩스:032-260-5219 이메일: dustnrn2002@imcd.co.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제안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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