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
제·개정 예고문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감사규정시행내규
1. 개정 이유
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감사관-1804 (2019.02.01.)호) 개선 처분에 따른 일상감사 범위 개정
2. 주요 내용
가. 시행내규 별표1. 일상감사의 범위 개정 (제10조 관련)
1) 현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일상감사 범위는 변경금액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당초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변경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천광역시 감사관실 개선 처분에 따라,
2) 최초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변경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일상감사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 수정 등 감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감사규정시행내규’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감사실) (전화 : 032-260-5563)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tpeople@imcd.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