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업무규정 등 일부 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 등 일부 개정 예고문
용지업무규정, 용지업무규정 시행내규, 존치건축물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 존치건축물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 관계법령 및 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조문․자구 정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용어의 정의 및 조문순서 정리 등을 통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보상관련 기준일 정비하여 업무 투명성 제고
3. 의견제출
용지업무규정․시행내규, 존치건축물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에 관한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보상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보상처 보상총괄팀) (전화 : 032-260-5572)
팩 스 : 032-260-5579 이메일 : melisma89@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 용지업무규정 등 일부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