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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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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경영관리처
    작성일
    2019년 3월 25일(월)
  • 조회수
    2320

보수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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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2018년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내용 반영

나. 「2018년 인천시 조직진단」 결과 내용 반영

다. 상위법령(지침․고시 포함)의 제명, 인용조문 및 개정내용 반영

라. 자구수정, 별표 및 서식개정 등 내용이 경미한 사항 정비

※ 조직개편(2019. 1. 31.)에 따른 사규 일제정비 결과 포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자체평가급에 대한 내용을 신설(제21조)

- 「2018년 인천시 조직진단」 결과 내용 중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자체평가급에 대한 내용을 신설

나. 성과급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제21조의2, 별표 11)

- 기존에 사용하였던 성과급 명칭을 평가급으로 변경

※ 201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명칭 변경(성과급→평가급)

다. 자격기술수당 미지급 근거조항 자구수정(제25조의2)

- 과거 일제정비 시 반영되지 못한 자구 수정

라. 자격선임비 지급기준을 기술등급으로 단일화(제25조의3, 별표 7-1)

- 「2018년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

마. 의무교육 확대(법령)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변경(제31조)

- 과거 일제정비 시 반영되지 못한 자구 수정

- 「교육기본법」 개정(2007. 12. 21.)으로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고등학교로 한정

 

3. 의견제출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032-260-5107)

팩 스: 032-260-5119, 이메일: gyojinh@imcd.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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